여권사진과 관련된 규정이 몇 년 사이에 강화되기도 하고 많이 변했는데요. 요새 사진 인화하는 비용도 비싸고 하니 사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권사진은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으로 귀와 눈썹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다만,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억지로 귀를 노출시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촬영하면 됩니다. 여권사진 규정상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되며, 써클렌즈는 칼라렌즈에 포함된 사항으로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유아의 사진 규격은 성인의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여권사진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품질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불가합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얼굴방향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하고, 눈은 제대로 떠야 합니다.
'모나리자' 미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 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눈동자에 과도한 조명이 반사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안경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하되,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은 가능합니다.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흰 어르신의 경우 배경과 머리카락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폴라 T, 스카프, 목도리 등은 얼굴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정수리를 과도하게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불가 합니다..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배경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이어야 하며 사진속 테두리는 불가하나 테두리를 제외한 사진크기가 표준규격(3.5cm x 4.5cm)
이고 머리길이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3.2cm - 3.6cm)사용 가능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상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흰색의상을 배경과 구분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미색의상을 착용한 경우 흰색배경과 구분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아이의 여권 사진을 찍는 경우
유아 단독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입을 다물고 찍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가 어려우므로 흰 이불 위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가 어려우므로 흰 이불 위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외교부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여권사진 촬영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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