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물품부터 해외에서 받은 선물까지 세관신고 금액 계산하는 법 및 기준
이전 포스팅에 세관신고 및 자진신고에 대한 내용에 다루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진신고할 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미리 예상세액을 구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오른쪽 중간 부분에 있는 '예상세액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위와 같은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위에 설명되어 있는대로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에요. 환율, 세율 변동 등에 따라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입국시 1인당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모두 포함이에요.
주류는 1병 1L 제품에 한해 4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담배는 200개피, 향수는 60ml이어야 합니다.
위의 팝업창에서 계산하는 관세는 600달러를 공제하지 않고 총 결제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에 대한 금액이라고 해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20% 세금을 내던 것에 10%를 더 할인받아 30%를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해요.
신고미이행시에는 40% 또는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가방, 고급가방, 신변용품, 일반시계,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일반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로얄제리, 건강보조제,
과자류, 완구류, 운동용품, 모피제품, 고급모피, 고급융단, 녹용, 기타제품, 맥주 등
본인이 600달러 이상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조회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구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세청 콜센터인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이나 출장 다녀오실 때
입국시 면세한도와 자진신고, 세관신고에 대한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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