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는 법 및 면세한도 주의하기

Posted by lavita0909
2018. 1. 10. 07:35 여행정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하신 분들은 기내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막상 승무원으로부터 신고서를 받긴 하였는데 해당사항이 없기도 하고 신고할 것이 없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관세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며 해당 서류는 여행자 서명란에 반드시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서 위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데요. 앞, 뒤 양면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고하실 사항이 있다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 또한 받아야 하는데요.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서 나갈 때 제출하는 신고서류입니다. 보통 이 때 많이들 걸려서 세관공무원과 함께 안 쪽으로 이동하여 짐을 검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업, 여행기간, 여행목적, 선박명,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하였던 국가 기재, 국내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
하게 됩니다. 가족 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적 기억에 아빠가 대표로 신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세 한도와 범위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적사항 밑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있음 또는 없음에 체크하면 되는데요. 이는 자진신고를 통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니 해당이 된다면 자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18/01/09 - [여행정보] - 면세점 구매한도 및 휴대품 면세범위 확인하기

 

 


 

 

 

입국시 면세한도는 1인당 $600이며 주류는 $400이하인 1L에 한해서 면세가 됩니다. 담배는 1보루이며 향수는 60ml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는 면세 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어서 체크 후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자로 간주되는데요.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며 2년 내 2회 초과하여 상습 신고 불이행에 해당한다면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리 반입 등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발각되면 통고처분이나 검찰에까지 고발될 수 있다고 해요. 해당물품의 압수는 물론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세금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사전에 계산해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국 및 입국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