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세관신고 자진신고 작성법 및 기준 총정리

Posted by lavita0909
2018. 3. 31. 21:10 여행정보

 

이전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는 법과 면세한도에 대한 주의사항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세관신고를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출국할 때는 면세한도가 3000$이며 입국할 때의 면세한도는 600$입니다.

출국할 때 본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금액이
3000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외 브랜드 제품만 포함된다고 합니다!
면세점에 보면 국내 브랜드 제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던데 이 물건들은 제외하고 계산해 주세요!

 



 


사실 출국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한도가 크고 국내 브랜드는 제외되다 보니 계산할 것이 많지 않은데요.

입국할 때가 문제입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는 법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 주세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는 법 및 면세한도 주의하기

 

 

 


이전 포스팅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입국시 면세범위는 600달러지만 주류와 담배, 향수는 별도 신고대상이에요!

주류는 1병 1L이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를 한보루로 200개피 이내여야 해요! 향수는 60ml이하여야 합니다. 이 이상이면 신고하셔야 돼요!

 



 


입국할 때는 내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해외, 국내브랜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심지어 해외에서 선물받은 제품,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모두 포함해서 600달러 이상이면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면세점에서만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만 관세 한도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물론 선물받은 제품까지 계산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면세 한도가 너무나도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달러에 2018년 3월 31일 오늘 기준 달러는 1,063원입니다.
600달러라면 대략적으로 63만원정도 구매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구매한 제품 중에서 이미 사용한 물건이 있어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도 계산할 때 빼도 됩니다!

 

 

 

 


물론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기대 때문에 신고 안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사항으로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실신고자는 1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준다고 해요!

 



 


신고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있다고 표시한 뒤 세관구역 통과할 때 직원분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할 때 600달러를 많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면 봐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불안하다 싶으시면 자진신고 하시는 게 좋아요! 세관시고 및 자진신고 할 때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일행이 물건을 많이 구매하지 않는 경우 나눠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 성실하게 납세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