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권사진 규정 완화 및 변경 내용 알아보기

Posted by lavita0909
2018. 2. 2. 21:28 여행정보

 

2018년 1월부터 여권사진에 대한 규정이 완화 및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려고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유일하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여권사본 몇 부와 여권사진 여분을 챙겨가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 시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자 그대로를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뿔테안경착용가능
먼저 첫 번째로 뿔테안경 착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물론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하며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트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눈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켱테 등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2.사진크기
사진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장신구 및 가발착용가능
귀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해야 하며 배경과 구분이 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가능하며 여권 사진 촬영시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고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양쪽 귀가 보여야 하는 규정 또한 삭제 되었는데요. 하지만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얼굴 윤곽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4.영아(24개월이하)규정
모든 기준은 성일과 동일하나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워 치아가 살짝 보이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요!

 


5.영문이름 한 번 변경 가능
여권상 기재되는 영문명은 변경이 불가하였으나 3월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상의 영문명을 성인이 된 이후에 한 번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도 회사에서 여권명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몇십년 째 이니셜과 비슷한 여권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기회는 오직 한 번 뿐이니 신중하게 정확히, 제대로 기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