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차 예매 주의사항 및 환불 규정 위약금 기간 살펴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역간에 출퇴근, 출장, 여행 등으로 이동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 코레일 기차예매의 주의사항, 환불 규정, 위약금, 기간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대전으로 이동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기차표를 코레일 어플에서
예매 하였는데요.
시간이 애매해서
변경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기차 탑승이라는 게
저처럼
시간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가까스로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1-2분 늦어서 못 타는 것보다
취소하고 뒤의 것을 끊는 게 낫기도 하죠.
먼저 승차권별로
기재되어 있는 출발일과 출발시각,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환불 위약금의 차이가 발생해요!
출발 1달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
월-목은 무료,
금-일,공휴일은 400원발생
출발당일부터 출발 3시간전까지
월-목은 무료,
금-일,공휴일은
5%에요.
출발 3시간전부터 출발시간전까지는
날짜에 상관 없이 10% 위약금 발생합니다.
기차를 놓치시는 분들은
역창구에서 환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발후 20분까지는 15%,
출발 후 20-60분까지는 40%,
출발 후 60분부터 해당열차 도착전까지는 70%,
도착시간이후에는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출발했다고 해서
아예 돈을 날린 것은 아니니
꼭 역창구로 가셔서
일부라도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많이 늦을 것 같다 싶으면
코레일 어플에서 승차권 반환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또, 환불 하신 분들 중에서
위약금 발생 대상 티켓이지만
결제했던 금액이 정상적으로
전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카드 청구일에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레일 기차 예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와
환불규정, 위약금, 기간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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