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여권 분실시 재발급 유효기간 제한 등 주의사항 알아보기

Posted by lavita0909
2019. 1. 20. 13:11 여행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을 분실하신 분들이 해야 하는 일과 습득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지, 또 재발급 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국내 및 해외 여권 분실시 재발급 유효기간 제한 등 주의사항 알아보기1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신분증으로 여권을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나 습득 시에 재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국내 및 해외 여권 분실시 재발급 유효기간 제한 등 주의사항 알아보기2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전국의 광역 및 자치단체에 있는

여권 발급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분실했다고

신고하셔야 해요!



 

 

 

 

 

만 18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 사고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및 해외 여권 분실시 재발급 유효기간 제한 등 주의사항 알아보기3

 

 

 

분실했다가

다시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분실 신고가 되면 해당 여권은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재발급 받으셔야 하구요.

아니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셔야 해요.

 



 

 

 

 

 

 

국내 및 해외 여권 분실시 재발급 유효기간 제한 등 주의사항 알아보기4

 

 

 

 

여권 유효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5년 동안 2회 분실한 경우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 한된다고 합니다.

 

자주 분실하면

그만큼 분실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3회 이상 또는

1년에 2회 이상 분실하면

2년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자주 출국하시는 분들일 수록 여권 관리에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및 해외 여권 분실시 재발급 유효기간 제한 등 주의사항 알아보기5

 

 

 

끝으로

해외 여행 중에 여권 분실하신 분들은

보통 해당 국가에서

핸드폰 키게 되면 대사관 관련하여 알림이 올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서

이용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여권 분실하신 분들 재발급과 재사용 관련해서

주의사항 한 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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